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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뿔영양271
내추럴한뿔영양27122.12.06

자동차 정기정검을 할때 안받으면 벌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일년마다 차량 정기점검하라고 고지서가 날라와서 받을려고 했는데 일하다보니 2주이상 시간이 지나가버렸습니다

혹시 받지않으면 벌금이 부과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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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썸타는망고입니다.

    22년 4월부터 자동차 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자동차검사 과태료는 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시 4만원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시 2만원씩가산

    115일 이상 초과시 60만원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편안한미어캣183입니다.


    안받으시면 과태료를 뭅니다.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받으면 되시니 만료일로 부터 2주가 지났다고 하시면

    아직 받으실수 있으니 빠른 시일내에 가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재벌집막내아들입니다.

    네 당연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기만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4만원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 시 2만원씩 가산

    115일 이상 60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