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정검을 할때 안받으면 벌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일년마다 차량 정기점검하라고 고지서가 날라와서 받을려고 했는데 일하다보니 2주이상 시간이 지나가버렸습니다
혹시 받지않으면 벌금이 부과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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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썸타는망고입니다.
22년 4월부터 자동차 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자동차검사 과태료는 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시 4만원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시 2만원씩가산
115일 이상 초과시 60만원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편안한미어캣183입니다.
안받으시면 과태료를 뭅니다.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받으면 되시니 만료일로 부터 2주가 지났다고 하시면
아직 받으실수 있으니 빠른 시일내에 가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재벌집막내아들입니다.
네 당연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기만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4만원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 시 2만원씩 가산
115일 이상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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