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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점검을 받으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만약 이 점검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벌금을 낸다면 얼만큼 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2년마다 시행하는 자동차 정기검사는 출고일로부터 앞으로1달, 뒤로1달, 총 2달동안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해당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납부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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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스컹크25
주기적으로 받아야할 자동차 점검을 하지 않으신다면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1달정도 위반시 4만원 그리고 3일마다 2만원씩 가산되고 최고 6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맥화이트골드심
날짜에 따라 벌금이 달라지네요.
30일 이내 4만원
31일~114일 4만원+3일당 2만원 추가
115일 이상 60만원
1년이상 운행정지
이후에도 계속 운행하면 1년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여될수 있고
등록말소 시킬수도 있음.
요란한황도코도
안녕하세요, 아라비타입니다.
자동차 정기점검을 받지 않는다면, 과태료과 부가되고, 매일3일마다 과태료가 추가되며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1년이상 지나면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