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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 점검을 받지 않는다면??

자동차 정기점검을 받으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만약 이 점검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벌금을 낸다면 얼만큼 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2년마다 시행하는 자동차 정기검사는 출고일로부터 앞으로1달, 뒤로1달, 총 2달동안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해당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납부대상이 됩니다.

  • 주기적으로 받아야할 자동차 점검을 하지 않으신다면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1달정도 위반시 4만원 그리고 3일마다 2만원씩 가산되고 최고 6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 날짜에 따라 벌금이 달라지네요.

    30일 이내 4만원

    31일~114일 4만원+3일당 2만원 추가

    115일 이상 60만원

    1년이상 운행정지

    이후에도 계속 운행하면 1년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여될수 있고

    등록말소 시킬수도 있음.

  • 안녕하세요, 아라비타입니다.

    자동차 정기점검을 받지 않는다면, 과태료과 부가되고, 매일3일마다 과태료가 추가되며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1년이상 지나면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