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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고래290
갸름한고래29022.02.06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공제율 질문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더높다고들었는데

그럼 신용카드 사용은 안하고 체크카드로만 사용하는게 이득인가요?

체크카드와 동시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되

체크비중을 높여사용하는게 이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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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는 총급여 25%를 초과한 금액이 대해 공제합키다

    총급여 25% 까지는 혜택성 신용카드

    초과금액은 현금영수증발급 체크카드사용이 유리합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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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지출 대상을 결제수단으로만 한정하여 신용카드와체크카드 중 택일하려면 체크카드가 유리합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임에 반해 체크카드는 30%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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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의 25%까지의 사용액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든 아니면 체크카드를 사용하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카드사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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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출의 합계가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총급여 25% 이하로 지출하실 경우,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므로 결제수단은 무의미합니다.

    현금영수증, 카드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차감을 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로 최대로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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