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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같이 병행해서 사용중입니다.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가요?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더 높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ㅎ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공제율이 15%이며 체크카드는 공제율이 30%로 체크카드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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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이러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지출액이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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