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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김샐러
신용카드를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혜택이 많아 세이브 되는 금액도 많아요. 그런데 연말정산 할때 체크카드가 공제금액이 더 크다고 그러네요. 둘다 병행해서 쓰려고해도 신용카드 혜택때문에 체크카드 사용하기가 쉽지않네요. 연말정산 혜택이 얼마나 더 좋길래 체크카드를 쓰라고 하는지 감이 안옵니다. 병행해서 쓰는게 좋겠지만 체크카드 사용으로 얻을수 있는 연말정산 혜택은 얼마나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체크카드 공제율이 30%로 15%인 신용카드에 비해 공제율이 높습니다.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조금은 도움이 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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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므로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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