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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뜸부기46
선한뜸부기4622.03.14

연말정산 환급 미지급에관하여 질문합니다!

회사가 이번달 말에 폐업한다합니다. 회사가 국세밀린게있어 공제되면 우리에게 지급을 못한다 하네요... 어찌해야할까요??? 세무서에선 국세우선 공제라 방법이 없다하고 노동부통해 알아보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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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원래 원칙은 회사가 이를 환급받아 근로자에게 나누어주는 것이고, 국세 밀린게 있어 공제되었다는 것은 회사가 그만큼 환급받은 것과 동일하다는 뜻이므로 회사에 문의하셔야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따라 환급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세무서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회사에 대신지급하게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회사의 세금이 아니고 근로자의 세금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5월에 직접 개인적으로 연말정산 공제자료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