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1

SNS 마켓 부가가치세 관련 질문좀 드릴게요.

제가 인스타 관련 의류 사업을 하려는데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도매사이트에서 매입하려는데 매입신고 방법이 너무 어렵습니다.

홈택스 사업용 카드? (체크카드나 그런것들을 등록해서 결제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도매사이트 입금하라는 그곳에 입금후 영수증을 받아야하는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매입처가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요청해서 받으시면 되고, 발행 거부시 사용카드로 결제해 매입공제를 받으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매로 매입을 한다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사업용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등)을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도 적격증빙으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여, 계좌에 연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고,

    도매사이트에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카드로 결제할 시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홈택스에 전산으로 등록됩니다.

    어느 것이건 차이가 없으므로 질문자의 편의에 맞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 후 도매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내역을 홈택스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가 아닌 계좌이체 등으로 거래한 경우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매사이트에서 의류를 매입하고 건당 3만원 초과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체크신용카드매출전표, 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6^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결제내역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으로 증빙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등이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등록한 카드로 결제하시거나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매입으로 반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에 있어 적격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전자, 수기 모두 해당),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 시 해당 증빙 중 하나만 받으셔도 충분하며, 사업용 신용카드의 경우 홈택스에 개인 신용카드를 등록하시면 그것이 곧 사업용 신용카드이시며 해당 사용금액은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하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