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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코뿔소15
비상한코뿔소1524.03.24

옷가게 창업 관련 사업자 발부및 세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라 옷가게 (오프라인 ,온라인)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성의류,가방,악세사리,비즈)

사업자를 무엇으로 해야할까요?(업종 등)

신규창업이고 간이사업자를 신청을해야하나 아니면 일반 과세 사업자를 신청을 해야하나 모르겠습니다.

간이사업자는매입, 현금이나 카드 매출 계산서 발부등 아예 모르고있습니다 .

현재 생각으로는 간이사업자로 의류 도소매업을 신청하면 되는줄알았으나 아닌거같아서요

위내용들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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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의류 및 악세사리 소매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업태는 소매업, 종목은 의류, 악세사리 로 기재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규 사업자로 신청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의류 등을 소매하는 경우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결제를 받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신용카드 회사에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 및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회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신규 등록시 간이과세자로 등록시에는 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하며, 일반과세자는 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 또는 세액환급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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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도매업은 간이과세자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2 도소매업-일반소매업은 결국 소매업이므로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최초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더라도 추후 매출규모가 8천만원을 초과되면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초반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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