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의류 및 악세사리 소매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업태는 소매업, 종목은 의류, 악세사리 로 기재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규 사업자로 신청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의류 등을 소매하는 경우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결제를 받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신용카드 회사에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 및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회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신규 등록시 간이과세자로 등록시에는 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하며, 일반과세자는 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 또는 세액환급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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