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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랍스타27022.10.02

간이과세자 쇼핑몰인데 동대문 매입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꼭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온라인 의류 쇼핑몰을 오픈했습니다.

현재 간이과세자인데요, 동대문에서 의류 사입 할 때 도매처에서 본인들이 법인이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를 꼭 발행을 해야한다고해서 10% 수수료를 더 받고 계산 하더라고요.

저희도 처음 사입 해보는것이라 얼렁뚱땅 10% 더 내고 계산을 했는데, 이런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저희가 무조건 발급 받아야 하나요? 매입공제를 저희가 간이라서 많이 못 받는걸로 아는데, 동대문에 은근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는 곳이 많더라구요. 이럴바에 그냥 일반과세자로 하는게 나을 정도로요..


법적으로 상대방이 법인(또는 다른 이유로) 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야한다 한 경우 저희가 간이과세자라서 안받아도 된다고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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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도매업의 경우 무조건 일반과세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입자가 간이과세자 여부와 상관없이 공급가액의 10%를 부가세로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간이과세자로서 부가세 10%를 내고도 공급대가의 0.5%의 매입세금계산서 세액공제 밖에 받을 수 없어 손해라고 생각되시겠지만

    소매업 간이과세자는 이미 부가세신고 시 부가율을 적용하여 85%에 대해서 감면받고 공급대가의 15%에 10%만 납부세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안하셔도 됩니다.


    답변 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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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산세없이 전액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사업자는 사업자간 거래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발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이 부과되며 고의로 매출을 누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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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는 부가세 혜택만 있지

    종합소득세는 간이와 일반 똑같습니다.


    매입 하실 때 세금계산서를 모아놓지 않고

    현금으로만 처리할 경우

    선생님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비용 넣을 것이 없어서 세금 폭탄 맞을 수 있으니

    10프로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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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는 선택이 아닌 의무로 공급받는 자가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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