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일은 하지는 않았지만 비자 기간이 지났고 6개월을 불법으로 한국에서 체류한 외국인이 있다면 나중에 재입국을 하려고 할 때 어떠한 조건이

불법적인 일은 하지는 않았지만 비자 기간이 지났고 6개월을 불법으로 한국에서 체류한 외국인이 있다면 나중에 재입국을 하려고 할 때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불법적인 일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기간만 늦게 나간 것이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불법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 기한을 넘겨 체류한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런 경우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관련 비용을 지불한 다음 출국하시면

    특정 기간이 지난 이후 재입국이 허용될 것입니다.

  • 질문하신 오버 스테이한 외국인이 나중에 재입국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특정 기간 동안 재입국이 불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해도 비자기간이 6개월이 지나 불법으로 체류를 한다면 나중에 입국이 어렵게 됩니다. 불법체류자는 원칙적으로 입국금지 기간 내에 재입국이 불가능하지만, 자진신고 후 자진출국을 하면 범칙금과 입국금지 기간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 가족 동거 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입국금지를 해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