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번 강제출국 당한 외국인은 입국규제를 받게 됩니다. 입국규제는 주어진 규제기간동안 대한민국 출입을 금한다는 조항으로 이 역시 인도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류로 입증하여 입국규제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입국규제가 풀리더라도 육아초청, 취업비자, 관광비자, 유학비자 등으로는 재입국이 불가능하며, 투자비자나 결혼이민비자 등처럼 장기비자로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