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인자한안경곰141
인자한안경곰141

취업이 불가한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불법으로 단기 알바나 일용직 일을 했을경우 추방당하면 다시 한국으로 못올까요?

취업이 불가한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불법적이지 않은 시간제일을 단기간 했거나 일용직 알바를 한번 이라도 했다면 추방당하고 다른 비자로도 다시 못돌아오나요? 아니면 같은 비자로만 못오는것이어서 다른 비자로 올수도 있을까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