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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안경곰141
인자한안경곰14122.06.03

취업이 불가한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불법으로 단기 알바나 일용직 일을 했을경우 추방당하면 다시 한국으로 못올까요?

취업이 불가한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불법적이지 않은 시간제일을 단기간 했거나 일용직 알바를 한번 이라도 했다면 추방당하고 다른 비자로도 다시 못돌아오나요? 아니면 같은 비자로만 못오는것이어서 다른 비자로 올수도 있을까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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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자발급 여부에 대해서는 외교부나 출입국관리사무소 내부의 지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기에 해당 관청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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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출입국 관리법 및 관계법령의 위반 으로 취업이나 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 자가 관계 체류 자격의 위반이 있는 경우 재입국 자체가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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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한국에서 외국인이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저지를 시 추방이 될 수 있으며, 범죄로 인해 추방 시 5년이상의 입국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를 받는 기간동안에는 한국으로의 재입국이 불가능합니다. 한국에서 반드시 체류해야만 하는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면 입국규제 해제도 가능합니다.

    질문에 적어주신 예시가 범죄에 해당되는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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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번 강제출국 당한 외국인은 입국규제를 받게 됩니다. 입국규제는 주어진 규제기간동안 대한민국 출입을 금한다는 조항으로 이 역시 인도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류로 입증하여 입국규제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입국규제가 풀리더라도 육아초청, 취업비자, 관광비자, 유학비자 등으로는 재입국이 불가능하며, 투자비자나 결혼이민비자 등처럼 장기비자로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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