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정식으로 체류자격을 얻어 우리나라로 입국하였다가 체류기간이 경과하여 불법체류를 하던중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추방된 경우에도 재 입국이 가능한 것인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이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추후 체류 자격을 얻는 과정에 해당 불법 체류 사안 등이 기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체류 자격 (사증)을 발급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출국자는 입국규제 기간동안 재입국은 불가능하지만,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면 이를 서류로 소명하여 재입국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은 엄격한 심사절차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불법체류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추방된 경우에는 재입국이 허가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