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정식으로 체류자격을 얻어 우리나라로 입국하였다가 체류기간이 경과하여 불법체류를 하던중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추방된 경우에도 재 입국이 가능한 것인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