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족보를 사례를 받고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학교 커뮤니티에서 대학교 시험 족보나 강의자료를 기프티콘 등 현물성 사례를 받고 판매하는 경우를 정말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 시험 족보도 결국엔 교수님의 저작물 아닌가요?? 불법이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족보를 판매 구매하길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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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시험 족보 라고 하신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자료 , 시험문제에 대한 내용은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를 대가를 받고 판매를하였다고 하더라도 바로 저작물성을 인정하여 저작권법의 위반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시험족보의 경우 창작자인 교수의 저작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무단복제하여 매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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