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험 족보 거래 처벌 여부와 수위
제가 이전에 소액으로 구입한 대학 시험 기출 족보를 타인에게 소액으로 판매하려 글을 게시 후
구매 의사가 있는 분에게 제 계좌번호를 알려드렸는데 구입하지 않으시고 저를 신고하겠다고 하시는데
실제 현금이 오고 가지 않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시험 원본이나 복사본이 아닌
저의 필기 노트에 시험 출제됐던 부분을 체크해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처벌이 가능하다면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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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해당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바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해당 거래가 위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위의 경우만에 대해서 거래 자체가 바로 위법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필기노트에 시험이 출제되었던 부분을 체크한 것만으로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에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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