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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불독168
싹싹한불독16822.10.21

대학교 족보 거래에 있어서 해당사항

대학 족보거래를 판매 하였고 해당과목 족보는 맞으나 족보상 체크되어있는 답안이 달라서 구매자분이 틀렸다고 신고한다는데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구매자분이 계좌만 알고있는상태고 저는 그족보를 잘활용했는데 구매자분은 문제를 틀려서 점수가 엉망이 됐다고 신고한다는데 족보거래 자체가 불법이라 서로 문제가 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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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족보거래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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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족보상 답안이 틀렸다는 사정만으로 기망행위라고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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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관련 정보가 틀렸다고 하여 이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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