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식이 친인척으로 부터 용돈을 받고 그 돈을 부모에게 줬을경우 이런경우도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를 한것으로 보고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증여인데, 계좌로 받지 않고 현금으로 오고가는 것들은 확인이 불가능하여, 잡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다만 큰 돈을 입금시키는 등 행위를 할 경우에는 계좌에 남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므로 친인척->부모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할 경우 증여받은 부모는 친인척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