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을 주는것도 세금이 부과될수 있나요?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용돈이나 자식이 부모에게 용돈을 주는 경우에 이 용돈이 어느정도의 금액이상일 경우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에게 매월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금전을 부양가족이 사실상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전세자금, 주택, 자동차구입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자녀도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자녀가 교통비, 식비, 학용품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용돈 거래 시 건건이 세무서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가족 중 상속이 일어나거나, 부동산 취득 시 취득자금조달계획서 등으로 취득자금을 소명해야하거나, 가족 중 사업하시는 분이 있다면 사업장 조시 시 계좌가 열리는 등의 사유로 세무서가 계좌를 볼 기회가 생겼을 때 보여진다면 그 때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용돈의 유무나 용돈을 받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까지(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용돈을 사실상 생활비로만 사용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용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민법상 직계혈족(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간은 서로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부모 또는 자녀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라면 해당 생활비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서면-2021-상속증여-4354 [상속증여세과-742] , 2021.11.30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하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귀하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1990. 1. 13.>
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민법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976조【부양의 순위】
①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민법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녀에게 교통비, 식사비 등의 명목으로 용돈을 주어서 사용시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용돈을 과하게 주어 이 자금을 자녀가 예적금, 펀드, 주식 등을 가입,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며, 미성년 자녀의 경우 2천만원 초과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