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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고릴라229
보랏빛고릴라22923.05.07

자녀에게 주는 용돈이나 목돈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최근에 기사를 보니 부모 자식간에 계좌이체를 하면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봤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을 계좌로 입금해주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혹시 그렇다면 좋은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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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민법 제974조[부양의무]에 의하여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계혈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계혈족이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부모님께서 본인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들이 부양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로 보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부양의무가 있는 부모님에게 이체한 금액을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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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생활비 성격의 소액은 괜찮은데 좀 과한 금액은 사전에 주의가 필요하며, 생활비로 다 쓰여야지만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액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얼마를 매달 보내시는지 자세하게 남겨주셔서 다시 답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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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자녀에게 교통비, 교육비,통신비, 병원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현행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셉법(이하 '상증세법' 이라 함) 에서

    통상적인 경조사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실제로 증여 목적으로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자녀에 대한 증여

    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과세미달 신고를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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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할 경우, 자녀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성년은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계좌이체, 현금,주식, 부동산 모두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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