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기사를 보니 부모 자식간에 계좌이체를 하면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봤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을 계좌로 입금해주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혹시 그렇다면 좋은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