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자녀에게 교통비, 교육비,통신비, 병원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현행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셉법(이하 '상증세법' 이라 함) 에서
통상적인 경조사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실제로 증여 목적으로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자녀에 대한 증여
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과세미달 신고를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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