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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사슴벌레204
고마운사슴벌레20423.05.14

거래소 사칭 사기투자에 대한 고소관련 질문입니다.

가상거래 거래소를 사칭하여 사이트를 개설 후 투자금이 쌓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알고보니 해당 가상거래거래소는 애초에 해당방식으로 거래를 하지 않다라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하여 해당 거래소는 전자금융사기(피싱)으로 고소를 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 피해로 인한 피해자구제방법 역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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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제출하시면 되며, 관련 증거가 있다면 이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급선무이고, 달리 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안은 마땅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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