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거래 거래소를 사칭하여 사이트를 개설 후 투자금이 쌓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알고보니 해당 가상거래거래소는 애초에 해당방식으로 거래를 하지 않다라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하여 해당 거래소는 전자금융사기(피싱)으로 고소를 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 피해로 인한 피해자구제방법 역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제출하시면 되며, 관련 증거가 있다면 이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급선무이고, 달리 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안은 마땅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