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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하늘소185
선한하늘소18523.12.29

부부 공동명의 취득세 감면 비율(생애최초)

부부 공동 명의로 지분 50:50일경우이고

부부 모두 생애최초 주택 취득인 경우


각각 취득가액에서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되어서 4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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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실지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사의 취득세는 당해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에 대하여 취득세율을 적용한

    후의 취득세액에서 200만원을 감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각각 200만원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200만원 감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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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이 되는 것이므로 두분을 합산하여 200만원까지만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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