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실지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사의 취득세는 당해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에 대하여 취득세율을 적용한
후의 취득세액에서 200만원을 감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각각 200만원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200만원 감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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