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내 아파트2채를 부부가 공동으로 각 50%씩 소유하고 있는데
이럴경우 재산분할을 통해 부부가 한채씩 소유할때 취득세는 몇%가 되나요?
1가구 1주택소유 재산분할 할때와 같은 취득세율인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수와 관계없이 이혼등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취득세율은 1.5%(지방교육세, 농특세 별도)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