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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줄나비116
놀라운줄나비11622.07.10

재산분할 취득세 관련 문의입니다

조정지역내 아파트2채를 부부가 공동으로 각 50%씩 소유하고 있는데

이럴경우 재산분할을 통해 부부가 한채씩 소유할때 취득세는 몇%가 되나요?

1가구 1주택소유 재산분할 할때와 같은 취득세율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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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수와 관계없이 이혼등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취득세율은 1.5%(지방교육세, 농특세 별도)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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