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호텔과 모텔의 구분기준은 객실수,
건축면적, 부대시설의 유무, 등급심사 등의 기준의 차이로 구분되어집니다.
또 관련 법의 적용을 달리해서 법적용을 받습니다.
물론 호텔이 아닌 모텔 등의 숙박업을 하는 시설들이 그 명칭을 호텔이라고 표현해도 아무 관계는 없습니다.
참고로 호텔은 한국관광공사의 심사에 의한 등급이 정해지고, 모텔은 부대시설이 없고 등급도 없습니다.
국내호텔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고, 모텔은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