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을 거래할때 카드를 이용하면 분할납부 최대 3개월이 법적으로 봤을때 최대 분할가능한 개월수라고 하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할부와 관련된 법안 중 품목에 대해 제한을 걸어둔 건 본적이 없는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할부기간은 카드사와 가맹점의 계약에 따라 결정되니,
가맹점의 할부기간이 최대3개월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