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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극락조228
안녕하세요
인허가상 장비실로 허가를 받고
=> 시람이 상주하지 않는 공간
사람이 상주하는 공간으로 사용시 문제가 없는지요
=> 책상집기 및 oA기기 상시 비치
=> 바닥에서 천정까지 마감
=> 조명의 별도 스위치 등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강애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장비실로 허가를 받고 영업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위반건축물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장비실로 허가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비실 일부를 휴게실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주거용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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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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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장비실을 주거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를 한 후 이를 사용하는 경우 용도외 사용으로 위반건축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