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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에뮤272
아리따운에뮤27222.11.24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형사재판중에 피의자가 저의 민사재판에서 어느 사람이써준 사실홰아서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자료로 제출했습니다..그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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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입수했는지는 알 수 없는 것으로, 다만 그러한 사실만가지고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여 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에서도 해당 내용만으로는 수사를 진행하시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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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민사재판에서의 상대방은 사실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문서에 개인정보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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