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형사재판중에 피의자가 저의 민사재판에서 어느 사람이써준 사실홰아서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자료로 제출했습니다..그게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입수했는지는 알 수 없는 것으로, 다만 그러한 사실만가지고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여 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에서도 해당 내용만으로는 수사를 진행하시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민사재판에서의 상대방은 사실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문서에 개인정보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