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감한살모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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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증거 제출이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나요?
피고가 증거로 제시한 내용 중 원고가 정식 민원창구로 넣은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가 개인정보를 처리 및 관리하는 자가 개인적인 소송을 위해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피고의 방어권의 일환으로 가능한 부분인가요?
- 피고는 해당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처리 및 관리하는 자입니다.
민사소송은 증거의 제출 및 인용에 형사와 달리 위법한 증거라도 인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해당 사항이 위법이면 형사 고소를 별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