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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거위56
영악한거위5620.07.30

사업자등록 종류와 구체적인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소규모 창업을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요. 인터넷 몰 형태로 사업자 등록하려는 경우 필요한 금액과 만약 인터넷 몰 외의 형태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고 금액이 어느 정도 들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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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 일반적으로 자사몰이나 오픈마켓 등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례로 답변드립니다.

    홈택스에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업종 : 소매업, 업태 : 전자상거래 소매업) 후 민원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치면 됩니다. 이후 관할 지자체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수령하라는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로 약 4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통신판매업 신고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필요한데, 오픈마켓 등에 사업자등록하면서 간단히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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