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국민연금 소득세 등등을 제외후 줬을시에 질문입니다
소득세와 주민세 국민연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반회사원일시에 회사가 월급이 자주 밀리고 국민연금 소득세 주민세를 제외하고 월급이 들어올시에 국민연금이 3개월정도가 밀렸다고 한다면 회사가 안낸걸텐데 미납된 국민연금은 개인이 내야한다고 하던데 개인이 미납된 국민연금을 납부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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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세만 입력되며
신고 후 신고내역을 확인시 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지방소득세 신고시 환급은행을 적으면, 해당 계좌로 환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월급에서 공제하였다면 질문자님이 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체납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 될 수 있으므로 그런점에서 피해를 입을 순 있겠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체납한것까지 요구는 하지 않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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