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으면 내야하고 소득이 없거나 감소하면 유예를 시킬수 있으며 여유가 있으면 내지못한 기간만큼 한번에 낼수도 있습니다. 근로자로 들어간다고 해서 밀린 연금을 전부내지는 않고 근로자 등록시점부터부터 소득구간에 따라서 낼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연금은 납입금액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납입기간이 더 중요합니다. 납입기간이 길수록 향후 받은 금액이 더 많아집니다.상세한건 국민연금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