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징역형 집행유예로 인한 부가처분 문의
안녕하세요
명예훼손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부가 처분으로 성교육 40시간 이수와, 신상등록 처분을 같이 받았는데요
판결문이나 안내문 어디를 봐도 신상등록을 몇년 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통매음의 경우 벌금형은 다른 성범죄와 달리 신상등록이 면제되지만
징역형 집유부터는 신상등록을 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럴 경우 신상등록을 몇년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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