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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청렴한침팬지112
청렴한침팬지112

성범죄 부수처분에 신상등록이 없다면 안해도되는건가요?

판결문에 벌금 300만원

부수처분 수강명령 40시간만 적혀 있고

신상등록 관련해서는 안적혀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일단은 관할 경찰서에 가봐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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