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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침팬지112
청렴한침팬지11222.12.06

성범죄 부수처분에 신상등록이 없다면 안해도되는건가요?

판결문에 벌금 300만원

부수처분 수강명령 40시간만 적혀 있고

신상등록 관련해서는 안적혀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일단은 관할 경찰서에 가봐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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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상등록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없는 것입니다. 판결문에 나온 것에 대해서만 이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다른 것은 고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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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법원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에 대한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거나 지역의 일정한 주민 등에게 고지하도록 성범죄에 대한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신상정보등록제도는 법에 따라 제출의무가 부과되는 것으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별도로 선고가 필요한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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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 12. 20.>

    판결문에 신상등록에 관하여 기재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 요건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에 해당한다면 신상정보 등록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에게 적용된 범죄적용법조가 위 요건에 부합한다면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상정보등록절차를 이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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