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인이 일용직 노가다 해도 문제 없나요?
제 친구가 군인인데 가끔 휴가 나올 때마다 돈이 필요하면 일당 받는 노가다나 알바 대타를 하곤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요? 친구는 현금으로 정산받거나 알바 지인이 급여받고 자신한테 주는 구조로 일당을 받으면, 알아서 세금 처리도 되며, 액수가 크지 않고 일하는 기간도 하루이틀 정도라 걸린적 한번도 없고, 별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정말로 큰 문제 없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인복무기본법에 위의 경우와 같이 일용직, 단기 근무인 경우도 국방부 장관의 허가가 없다면 위법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인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법적인 책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