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6조(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군인은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직무가 정치적ㆍ반사회적 또는 영리적이 아니며 이를 겸직하여도 군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것은 예외로 한다.
위 군인복무규율에 따라 영리행위에 종사하지 못하며, 휴가기간이라고 하여도 아직 전역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위 규정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