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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저빌238
충실한저빌23823.05.15

신규거래처 실사 심사 자료요청 LIST

신규거래처 담당자가 당사로 방문해서, 업체등록을 위한 실사 심사 예정입니다.

실사심사시 요청한 자료 LIST항목입니다

1)임금기록 2) 근무기록 3)근로자 신상기록 4)근로계약서 5)취업규칙 6)생산일지

개인정보등 민감한 사항들인데, 거래처 실사심사에서 위 자료를 요청하는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실사심사시 위 자료들을 요청했을때, 제공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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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별 근로자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가 없다면

    직원의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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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태, 신상 등은 개인정보이므로 회사 외부에 제공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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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요청자료는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공하려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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