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자전거 절도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질문드려요
작년 11월 말 중학생들이 4명이서 자전거 4대를 훔쳤고
제 자전거를 훔친 범인도 잡혔으며 절도범이 여러명이라 검찰로 송치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특수절도 인줄 알았는데 일반 절도로 되어 있습니다.
경찰관의 말로는 각각 한명씩 한대의 자전거를 훔쳐서 그렇다고하네요...
여기서 질문 입니다.
1. 검찰에서 특수절도 혐의를 추가 할 수 있나요??
2. 검찰에 정식기소를 해달라는 진정서(엄벌 탄원서) 를 내고 싶은데 피의자 정보를 모르는데 검찰 사건번호만 가지고 접수가 되나요??
3-1. 정식기소가 된다면 가정법원으로 송치 되는 과정속에 제가 소액민사소송을 걸 수 있나요?
3-2. 소액민사소송을 걸게 되면 자전거는 약 50만원대 인데 300만원 으로 시작하는 게 맞을까요??
4. 민사소송 시 법원에서 합의 금액을 조정해준다고 알고 있는데 대략 얼마 쯤 나올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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