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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손수건
노랑손수건21.08.20

1회성 공사관련 증빙은 어떤걸 갖추어야하나요?

제조업 법인입니다.

50인이상이고요.

1회성으로 건물에 관련된 5백만원짜리 공사를 했습니다.

고정자산(건물)로 분개예정이고 자금 지출예정입니다.

그런데 증빙으로 어떤걸 보관하고 있어야 할까요?

현재는 기안,견적서,세금계산서(예정)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해야 할까요?

공사완료서 같은것도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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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사관련 경비처리 및 매입세액공제를 위해 세금계산서(필수),계약서,견적서 등 구비하시면 됩니다. 공사완료서까지는 필요치 않습니다. 600만원 이하의 소액수선비는 당기 비용 처리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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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자료만으로도 객관적 사실이 확인이 되므로 그 외의 서류는 굳이 더 챙기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지출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견적서, 회사 내부 품의서 등이면 충분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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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 상의 적격증빙은 우선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수취해두셔야 하고, 그 외에도 견적서와 공사비 내역서, 세금계산서 상의 금액이 이체된 내역 등을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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