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부동산 법인 운영 중입니다.
현재 인테리어 진행 중으로, 비용처리를 위해 업체에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외에 세부영수증도 있어야 된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아니면 세금계산서 발급만으로 증빙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은 법인의 지출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법인에 귀속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입금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구비하여 거래사실과 실제 지출이 있었음에도 입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