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 지급 시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되기 때문에 납부한 소득세가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에 따라 납부한 소득세만큼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누구에게 소득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가 없으며,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자등록된 사업소득에서는 환급받을 세액도 없는 것이 맞습니다.(중간예납세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종합소득세 신고는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사업자등록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