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을 하면서 사업 외 분야의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개인사업 운영 및 프리랜서 활동을 겸하고 있으며, 관련 질문 드립니다.
- 개인사업자 (전자상거래업)
- 크몽 전자책 등 프리랜서 소득 발생 (매월 약 200만원 수준)
1. 제가 지금까지는 부가세 신고를 할 때 크몽의 매출을 사업자의 매출에 합산하여 신고를 해왔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자의 업종과 프리랜서 활동 업종이 다른 분야인데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맞나요?
2. 개인사업자가 등록된 상태에서 프리랜서 활동을 할 경우, 무조건 개인사업 매출에 합산하여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3. 프리랜서 소득은 부가세 신고 시 제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만 사업소득으로 간주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 과거 2년간 부가세 신고 시 프리랜서 매출을 사업 매출에 포함하여 부가세 신고를 했는데, 경정 청구를 통해 그동안 납부한 세금을 환급 받을 수도 있나요?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실질상 사업장의 소득임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가세 누락에 따른 추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