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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사자39
세련된사자3922.05.31

개인사업을 하면서 사업 외 분야의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개인사업 운영 및 프리랜서 활동을 겸하고 있으며, 관련 질문 드립니다.

- 개인사업자 (전자상거래업)
- 크몽 전자책 등 프리랜서 소득 발생 (매월 약 200만원 수준)

1. 제가 지금까지는 부가세 신고를 할 때 크몽의 매출을 사업자의 매출에 합산하여 신고를 해왔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자의 업종과 프리랜서 활동 업종이 다른 분야인데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맞나요?

2. 개인사업자가 등록된 상태에서 프리랜서 활동을 할 경우, 무조건 개인사업 매출에 합산하여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3. 프리랜서 소득은 부가세 신고 시 제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만 사업소득으로 간주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 과거 2년간 부가세 신고 시 프리랜서 매출을 사업 매출에 포함하여 부가세 신고를 했는데, 경정 청구를 통해 그동안 납부한 세금을 환급 받을 수도 있나요?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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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실질상 사업장의 소득임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가세 누락에 따른 추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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