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내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아 이렇게 늦은밤 문의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게임내에서 타 케릭터가 어디어디에 지 카카오스토리가 있다고해서 제 채널을 현재 닫은 상태입니다.
아마도 개임내에 올린 사진명에 제 카카오토정보가 남아있았던 모양입니다.
이럴경우 개인정보유출에대한 책임이있는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카카스토리에 있는정보로 얘가 몇명이네.. 등등등의 이야기를 공개된 챗창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상대방이 공개된 채팅창에서 고지한 내용이 개인정보호에 해당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개인정보라고 함은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이름, 기타 개인정보로 정의되어 있는 것을 동의 없이 유출, 배포 하는 것이 문제가 되므로 다른 카카오스토리의 아이디의 유출 등 자체가 개인정보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