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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븍극곰106
매너있는븍극곰10620.09.06

게임 에서 이런걸로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하는 게임에서 옛날 싸이월드 처럼 자신만의 홈피 같은게 각자 유저들마다 한개씩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캐릭이

제겜닉이 인적 이고 제실명이 김하나 인경우를 과정해서

그부캐릭터 닉네임이 인적=김하나 인상태고 제 홈피가 아닌 그 사람의 홈피에다가 제 이름이나 닉넴은 일절 언급 안하고 너는 으로 지칭하고

욕설은 없었지만 너 핵을 썻녜 너도용을 했구나 이런식으로 말을 써놨는데 이게 고소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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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현실속의 사람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질문내용으로 보아서는 이름 등 언급이 전혀 없어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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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 항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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