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액 불일치 부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처음해보는 직장인 입니다.
맨날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연말정만 해봐서 모르는게 많네요;
작년에 알바? 프리? 개념으로 3개월정도 일하고 수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번주 국세청에서 확정신고 안내문이라고 해서
너 작년에 여기에서 얼마 벌었다고 안내문이 오더라구요?
근데 국세청에서 보내준 금액이랑 제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불일치 합니다.
제가 300만원을 더 받은거로 나오는데... 아마 그 업체에서 부풀려서 신고한 모양입니다.
일했던 회사는 연락도 안되구요.
이럴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통장으로 받은 금액으로만 신고해도 괜찮은건가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것이 맞는지..
국세청 상담은 하루종일 전화 걸어도 통화가 안되네요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소득을 얻은 경우 지급대상 금액의 3.3%를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보통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할 때는 세전 금액을 합산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은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구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받은 금액은 원천징수된 금액을 제한 금액이라 신고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십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가 맞으시다면 실제 금액으로 신고하시되, 이후 세무서에서 소명요청 시 확실히 증명하시면 됩니다. 대신 이 때 소명이 확실히 되지 않는다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세액과 함께 부과되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하신 곳에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3월 10일까지 제출했을 것이고
그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그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출력하고 그 내용을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세서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사실에 근거하여 신고"를 하시고
추후 국세청에 그 내용을 소명하시면 사실에 근거하여 사업소득을 지급한 곳에 자료통보하여 세액을 추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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