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호기로운왜가리208
호기로운왜가리20824.04.23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근로소득으로 연 3천만원 정도를 받아 연말정산 완료하였습니다.

3.3% 떼고 받은 사업소득이 1200만원정도 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합산해도 4천 500만원 미만으로 과세표준 세율 15% 구간인데

그럼 사업소득에 대해 15% 소득세를 더 내면 되는 것인가요?

투잡을 한지 첫해라서 잘 몰라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야 합니다.

    서류를 확인하지 않아 정확한 정보는 알 수 없지만 간편장부대상자라면 단순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출 후 해당 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최종 적용세율과 3.3%의 차이만큼 추가납부하거나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보시면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대상자이신지 기준경비율 대상자이신지 확인하셔서

    단순경비율의 경우 홈택으로 자진신고를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기준경비율 대상자이시면 주변 세무사분에게 신고를 의뢰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이 1200만원정도라면 단순경비율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아마 수입금액이 60%정도는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재계산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은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소득금액에 자신의 세율 구간만큼 소득세 부담하는 개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되, 해당 사업수입이 1,200만원이라면 추계신고시 경비를 약 60% 인정받아 약 400만원 중반대의 소득으로 소득세 신고가 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