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근로소득으로 연 3천만원 정도를 받아 연말정산 완료하였습니다.
3.3% 떼고 받은 사업소득이 1200만원정도 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합산해도 4천 500만원 미만으로 과세표준 세율 15% 구간인데
그럼 사업소득에 대해 15% 소득세를 더 내면 되는 것인가요?
투잡을 한지 첫해라서 잘 몰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야 합니다.
서류를 확인하지 않아 정확한 정보는 알 수 없지만 간편장부대상자라면 단순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출 후 해당 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최종 적용세율과 3.3%의 차이만큼 추가납부하거나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보시면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대상자이신지 기준경비율 대상자이신지 확인하셔서
단순경비율의 경우 홈택으로 자진신고를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기준경비율 대상자이시면 주변 세무사분에게 신고를 의뢰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이 1200만원정도라면 단순경비율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아마 수입금액이 60%정도는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재계산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은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소득금액에 자신의 세율 구간만큼 소득세 부담하는 개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되, 해당 사업수입이 1,200만원이라면 추계신고시 경비를 약 60% 인정받아 약 400만원 중반대의 소득으로 소득세 신고가 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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