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 드립니다.
직장인이로 와이프가 제이름으로 다른 조그만 사업을 하는데
작년에는 5~6만원만 추가로 냈던것 같은데 (종합소득세인지 개인지방소득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금액으로만 보니 개인지방소득세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안내문 날아온것을 보니 종합소득세(세무서)분이 65만원이나 되네요
사업소득은 150만원 밖에 안되는데 ㅠㅠ
올해 2월에 회사 연말정산할때는 돌려 받았는데 (350만원정도) - 작년과 비슷
5월에 갑자기 납부해야할 금액이 나오니 당황스럽네요.
왜 이정도의 종합소득세(세무서)분이 나올까요..?
24년 소득구분/소득금액/원천징수세엑
-- 회사 : 근로소득/89,270,253/7,003,058/단순경비 0%
-- 사업 : 사업소득/1,539,070/46,170/단순경비 67.8%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계산
-- 총결정세액 : 770,200원
-- 기납부세액 : 704,922원
-- (예상) 납부할세액:65,270원
(예상) 납부할세액
-- 종합소득세(세무서) : 652,770원
-- 개인지방소득세(시군구) : 65,270원
과세구간 때문에 그런걸까요..?
올해 연봉인상이 아주 소액으로(위의 사업소득보다 조금 많게) 되면 내년에는 아예 2월에 더 많이 땔까요..?
지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나오는 납부금액 처럼 말이지요..?
아니면 이렇게 종합소득세 추가로 납부되면 내년 2월에 연말정산하면 환급을 좀 받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