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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무
수리무24.01.16

과거에 간통을 저지르면 무슨 처벌을 받았나요?

간통죄는 폐지 되어서 지금은 간통을 저질러도 죄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그 전에는 간통을 저지르면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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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친근한jy200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2015년에 폐지되었다.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된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241조).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한다는 것은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의 정교관계(情交關係)를 맺는 것을 말한다(필요적 공범).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어 현재 남편 또는 처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간통죄의 기수시기(旣遂時期)는 남녀의 생식기가 결합한 때이다. 간통죄는 동일한 남녀간이나 상대방을 달리할 때나 각 정교마다 하나의 간통행위로서 각각 독립죄를 구성한다.


    간통죄는 친고죄(親告罪)로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고소를 제기한 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형사소송법 229조). 또,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慫慂) 또는 유서(宥恕)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종용이란 사전의 승낙을 말하고, 유서는 사후의 승낙을 말한다. 이 경우에 승낙은 위법성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고소권의 발생을 저지하는 데 불과하다. 한국에 근대법이 도입된 일제강점기의 형법에서, 간통죄는 아내가 간통을 행한 경우, 남편의 고소에 의해서 아내와 그 상대 남성이 처벌되었으나, 남편이 이를 행한 경우에는 그 상대가 유부녀가 아닌 한 처벌되지 아니하였다(단벌죄). 그러나 현행형법은 남녀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의 정신에 따라 남녀 쌍방을 처벌하는 쌍벌죄를 채용하고 있다.


  • 안녕하세요. 착함 멋진 봉이(--)(__)입니다.

    과거에 간통죄는 유부녀와 상간자를 6월이상 2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일합방 이후 1912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조선형사령에 따라 일본형법 제183조에 따라 유부녀와 상간자를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하였고요

    그전에는 유부녀만 처벌을 하였는데요

    1953년에는 유부녀 뿐만 아니라 유부남도 간통죄로 처벌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렁찬도마뱀39입니다.

    법을 적용하는 형법 실효에 대한 기간이 있을 겁니다. 간통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나 위자료 정도에서 마무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