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대학교등록금을 계좌이체가 아닌 신용카드로 납부하게되면 연말정산 교육비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그리고 국세청간소화시스템에 조회가 안되는 교육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카드로 납부해도 교육비 공제는 가능한데 신용카드 공제랑 중복공제는 안됩니다.
조회가 안되는 교육비는 직접 해당 교육기관에 문의해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받으셔야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