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대학생 자녀 대학교 등록금과 대학생 본인 신용,체크카드는 연말정산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자녀 대학교 등록금은 교육비 항목에 정산하는 줄 알았는데 직장동료가 포함 안된다고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 모두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은 따지지 않으나 소득요건은 충족하여야지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하므로, 대학생 자녀인 경우에도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두 항목 다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만 20세 이상인
경우 인적공제는 적용 불가하나, 당헤 과세기간에 근로자가 자녀의 교육비
지출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의 대학등록금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자녀 1인당 연간 900만원 이내) 적용이 가능하며,
자녀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경우 근로자인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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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의 대학교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학생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교육비 공제 및 현금영수증, 카드 공제를 적용빋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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