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만 20세 이상인
경우 인적공제는 적용 불가하나, 당헤 과세기간에 근로자가 자녀의 교육비
지출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의 대학등록금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자녀 1인당 연간 900만원 이내) 적용이 가능하며,
자녀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경우 근로자인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