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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된 기대여명을 초과하여 생존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심야에 국도를 주행하던 중 도로상에 방치되어 있는 낙석을 피하려다 전복사고를 당하여 2등급 장애판정을 받은 사람이 국가로부터의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된 기대여명을 초과하여 생존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에 의한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어 버린 이상 다시 범위를 확장하여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정기금 지급판결의 경우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금액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으나(기판력 미치지 않음), 단순히 기대여명을 초과하여 생존한 사실은 위 사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다31721, 판결

      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은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그 판결의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는 정기금판결의 확정 뒤에 발생한 현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확정된 정기금판결의 기판력을 예외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확정된 정기금판결의 당사자 또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의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제3자만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주지법 1999. 7. 8., 선고, 98나4256, 판결

      전소의 확정판결에서 피해자의 기대여명이 사고 후 5년까지로 단축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청구가 일부 청구에 그치고, 법원도 그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확정하였으나 그 후 피해자가 실제로 전소에서 기초로 되어 있던 기대여명 이후에 생존하게 됨이 판명된 경우, 이는 전소의 확정판결이 있은 후에 비로소 그 판결에서 전제로 삼은 바와는 다르게 객관적으로 판명되게 된 것이어서 판결 확정 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여 사정변경이 있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전소의 확정판결상의 청구와 동일한 청구를 하고 있더라도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으며, 피해자로서는 전소에서 감정된 기대여명이 종료한 날이 지나서야 손해가 예상 외로 확대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소멸시호는 그 때부터 진행한다.

      네. 추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상이 심한 식물인간등의 경우 합의(판결)시 여명단축이 있게 되며 심한 상태의 경우 평균 여명의 80%정도까지 여명을 단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여명을 20%만 인정)

      그러나 여명 단축 이후에도 생존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런 경우 환자의 상태를 감안하여 기존판결(합의)에서 예상할수 없었고 예상했더라면 기존 합의금에 합의를 하지 않았음이 명백할 경우 추가 손해에 대해 배상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는  "전소의 확정판결에서 피해자의 기대여명이 사고 후 5년까지로 단축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청구가 일부 청구에 그치고, 법원도 그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확정하였으나 그 후 피해자가 실제로 전소에서 기초로 되어 있던 기대여명 이후에 생존하게 됨이 판명된 경우, 이는 전소의 확정판결이 있은 후에 비로소 그 판결에서 전제로 삼은 바와는 다르게 객관적으로 판명되게 된 것이어서 판결 확정 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여 사정변경이 있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전소의 확정판결상의 청구와 동일한 청구를 하고 있더라도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으며, 피해자로서는 전소에서 감정된 기대여명이 종료한 날이 지나서야 손해가 예상 외로 확대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소멸시호는 그 때부터 진행한다."라고 판시하여 , 기대여명의 판정 이후에 생존한 것이 확실하다면 그 손해만큼을 다시 청구할 수 있고 이는 이전 판결의 효력의 기판력에 저촉하지 않는 다고 명확하게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