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리셀 현상이 뜨거운 가운데
광고가 될수 있으나 의정부 장인한과의 파지약과를
중고나라나 당근 마켓 맘카페 등지에서 구매후 추가금을 더해 판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장인 한과 측에서는 식품이라서 판매 구매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어떤 법 조항으로 처벌 받을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식품의 제조 및 가공, 운반, 소분 및 판매, 즉석판매제조를 하기 위해서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신고하여야 하며
판매, 영업의 목적으로 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13조(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하여 식품의 허위표시 등의 금지 사항도 준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