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당근거래시 위반 물품 신고 할 때요 어디?

가끔 당근 하다보면 위반 물품을 파는 데 그런거 보면 어디다 신고해야 하나요?

위반 물품인줄 모르고 팔아도 죄가 되나요? 죄가 된다면 처벌 수위도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 금지품목(예: 수제 식품, 의약품, 화장품 샘플, 의료기기, 안경, 종량제 봉투)을 거래하다 적발되면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 또는 징역형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식품위생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개별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는 각 개별 사안의 적용 법률에 따라 경우에 따라 과태료의 행정질서벌 또는 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에 처해 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